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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소득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증명서류 발급기관(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 앱)을 통해서 자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
  • 모바일(홈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2)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어요.
  • 사용가능 인증서 :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홈택스 전용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서(EPKI)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는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본인인증수단(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모바일 및 팩스 (1544-7020)를 활용하여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방법

홈택스를 통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력 방법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하기 (최신)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하기 (최신)

 

홈택스초기화면메뉴중[조회/발급] 선택연말정산간소화화면이동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하기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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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조회/발급선택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하기 (최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화면에 보여짐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하기 (최신)

 

근무월을 선택한 후(신규입사중도 퇴사자 활용)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기본내용(지출처별 지출금액)을 조회 확인할 수 있음

  • 근무월을 선택한 경우에도 연간 지출금액을 공제받는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지출 내역이 조회됨
  • 소득․세액 자료 조회시 우측 하단에 각 항목별 설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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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처를 선택하면, 상세내용(월별 또는 일별 지출금액) 조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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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하면 조회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출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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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인쇄하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요령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본인 자료 중 조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 삭제 신청 가능

  •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내역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자료 삭제 신청 방법

  • 홈택스 초기 화면에서 [조회/발급]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이동
  •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선택
  •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안내”에서 [공제항목별], [발급 기관별], [개별건별] 중 원하는 삭제 방법을 선택하여 선택 ( * [개별건별]은 로그인한 상태에서 건별 내용을 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인 정보 및 귀속연도 등 삭제하고자 하는 자료를 입력 및 선택 후 삭제 신청 버튼 선택
  • 인증수단(공인인증서, 이동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삭제 처리
  •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에도 삭제 신청 가능하나, [개별,건별]삭제는 해당 귀속년도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신청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선택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청하기 (최신)

 

조회자가 삭제방법을 세가지 방법중에 선택하여 신청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

  • 주민등록번호 기재후 귀속연도 및 공제항목을 선택(여러항목 동시에 선택하여 한꺼번에 선택 가능)하여 자료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팩스로 신청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신분증을 부착 후 1544-7020으로 팩스 전송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 주민등록번호 기재후 자료공제항목 및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여 자료삭제를 요청 할 수 있음
  • 팩스로 신청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신분증을 부착 후 1544-7020으로 팩스 전송

 

개별건별 삭제 신청

  • 공제항목 단위로 조회하여 조회된 상세 자료 단위로 자료삭제를 요청 (공제항목별․발급기관별 삭제 신청과 다르게 FAX신청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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